▲ 김무성(왼쪽부터), 정병국, 원혜영, 이석현 등 여야 중진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국회법을 제안하고 있다.
▲ 김무성(왼쪽부터), 정병국, 원혜영, 이석현 등 여야 중진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국회법을 제안하고 있다.

여야 5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30일 ‘일하는국회법’을 제안했다. 임시회의 매월 개회, 국민청원 운영의 상시화,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중진 의원들은 이날 정오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에 대해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일하는국회법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이석현 의원, 더불어시민당 이종걸 의원, 미래통합당 김무성·정갑윤·정병국 의원, 미래한국당 원유철 의원 등 7명이 참여했다. 
우선 21대 국회 원구성을 신속히 하기 위해 국회의장 선출 절차를 개선하자고 했다. 또 임시회를 매월 개회하고 짝수 주 목요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본회의 일정이 예측 가능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가 그 일정에 맞춰 법안을 처리하도록 독려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도마에 올랐던 국민청원의 운영도 상시화하자고 했다. 청원특별위원회를 상설 설치해 청원이 제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요구다. 
이와 함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징계한 의결시행을 법정화하는 한편, 의원윤리와 보수를 전담하는 비당파적이고 독립적인 의회윤리기구를 신설하자고 했다. 
이들은 “일하는 국회법으로 여야 간 합리적 정책토론과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제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 일하는국회법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김유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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