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오는 4월부터 저유소와 주유소에만 해당됐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고 31일 밝혔다. 
오는 4월 3일부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분류됐던 화성시는 신규 규정·설치된 대기관리권역에도 포함됐다.
추가 신고 대상은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 ▲세탁시설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자동차제조업 ▲기타제조업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등이다. 
신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업체는 물론 기존 관련 시설을 운영중인 업체들도 신고 대상이다. 
이들 사업장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고시된 날로부터 3개월인 오는 7월 2일 이전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단,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따른 변경신고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2년 4월 2일까지 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 및 방지시설 미설치로 적발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될 수 있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은 “기한내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화성 = 김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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