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과 통합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내달 1일 정책·선거연대 협약식을 가진다. 
조수진 미래한국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일(1일) 오후 1시40분께 국회에서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협약식,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한국당은 과거 사례를 적용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연대 활동을 편다는 방침이다. 2012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 연대를 했던 사례를 든 것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이었고 이정희 대표의 통합진보당 때를 그대로 준용하면 된다”며 “그래야만 선거법 저촉 문제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공직선거법을 뒤집어 보면 같이 다니는 것은 상관이 없다. 내가 속한 정당과 나에 대해서만 말하면 된다”며 “선거법에 출마 후보자가 다른 출마 후보나 다른 정당을 지원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뒤집어 보면 얼마든지 다른 정당 후보가 다니면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저촉될 게 없다고 압축된다”고 해석했다. 
미래한국당은 ‘두번째 칸’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미래한국당은 기호 4번을 받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 후보를 내지 않아 비례 정당 투표 용지에서 두번째 칸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통합당 후보들은 기호 2번 통합당이라고 하면 되고 비례는 맨 위가 기호 3번 민생당이고 다음이 4번 미래한국당이어서 기호로 하면 무지 헷갈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유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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