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도로주행 모습, 사진제공=용인시

 

[경기매일 용인=장형연 기자]코로나19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상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331일에서 6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연2회 부과되는데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 초에 고지됐다. 자동차등록지, 차량노후정도, 배기량에 따라 부담금 이 산출된다.

용인시는 부기한이 331일로 명시된 고지서를 받은 납부 대상자들은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 납부번호나 가상계좌로 630일까지 납부하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용인시 관계자는금융기관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면 납기 후 금액이 결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상계좌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용인시 인구 환경위생과(031-324-5322), 기흥구 산업환경과(031-324-6287), 수지구 산업환경과(031-324-828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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