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1년에 시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응시자에게 시험용 법전을 한글 법전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을 확대 허용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2021년에 시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응시자에게 시험용 법전을 한글 법전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을 확대 허용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용 법전에 대한 응시자의 활용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국․한문이 혼용된 법령문을 한글로 변환하여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장에서 응시자에게 제공해 온 시험용 법전에는 관보에 공고된 원문대로 법령이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부 법령*의 한자 법령문은 응시자에게 불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수험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법제처가 제공하는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와 현행 시각장애 응시자용 한글 법전* 등을 바탕으로 시험장에서 활용하기 편한 한글 법전을 제작해 응시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시험의 안정적 시행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민사법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 등 2시간을 초과하는 일부 과목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험 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고 있었으나,앞으로 시행될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모든 과목에서 시험 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확대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응시자의 수험권 및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함은 물론, 응시자 수험 편의도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제도 시행으로 인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감독인력 확보, 관련 시험 관리 매뉴얼 정비 등 철저히 대비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시험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우수한 법조인 선발을 목표로 변호사시험의 공정성과 응시자의 인권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시험 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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