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택시협동조합 이사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뒤 달아났던 60대 택시기사가 1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 판사는 한국택시기사조합 소속 택시기사 이모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국택시협동조합 배차실 안에서 A씨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평소 조합 운영 문제 등으로 인해 A씨와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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