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을 맞아 3천289개 법인 사업장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지방세다.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은 다음달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에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을 안분비율대로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하나의 지자체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할 때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은 전자, 방문, 우편으로 모두 가능하며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는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미추홀구청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880-7460)으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미추홀구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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