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코로나19 극복 동참”을 위해 급여 성격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20%를 반납하기로 의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는 최근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조치이다.
반납 예산은 3개월간 의정활동비 20%와 국외 출장여비 등 의회운영비로, 오는 4월에 개최되는 제275회 임시회에서 삭감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한편, 제275회 임시회는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을 위해 오는 4월 21일부터 27일까지(5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광주 = 차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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