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가 해외 입국자를 포함한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관리를 강화한다.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지난 1일 0시부터 모든 국내입국자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면서 자가격리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해외입국자가 늘어나면서 자가격리자 인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1대1 전담공무원 인력을 693명으로 늘렸다. 현원 대비 전담공무원 비율이 65%로 필수민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인력을 총 동원한 상황이다.
오는 5일부터는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구는 구 홈페이지에 안전신문고를 연동해 ‘자가격리 이탈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격리 이탈자 주민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해외장기체류 또는 2G폰 소유 등으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난 1일부터 임대폰을 지원하면서 자가격리 관리 사각지대까지 촘촘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장기화 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일상을 되찾기 위해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함께 자가격리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최선의 방역 대책”이라고 말했다. 
미추홀구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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