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스포츠센터 등을 돌며 수십여 건의 절도행각을 벌였다는 자백을 받고도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은 채 불구속 송치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범행을 자백한 피의자는 비교적 수위가 낮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A(25)씨를 기소 의견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과 10월께 고양체육관 수영장과 B스포츠센터 등지를 돌며 총 3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양체육관 주변 CCTV를 분석하고 탐문수사 등 끈질긴 수사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6년여 동안 50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6년 간 피해신고 접수 현황 등을 조사했지만 확인된 신고 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 결국 A씨는 3건의 범행만 인정된 채로 검찰에 넘겨졌다.
고양 = 원광호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