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서장 조승혁)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홍보 랩핑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주택용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랩핑 홍보는 유동인구가 많고, 비교적 단독주택이 많은 안양역으로 선정해 인근 시민들의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를 유도했다.
한편, 안양소방서는 현재까지 안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5,347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주택안양소방서 관계자는 “안양소방서는 지금도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주택용소방시설 보급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이번 랩핑홍보뿐만 아니라 여러 아이디어를 동원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 = 김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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