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4일 코로나19가 확산중인 지난 3월 동남아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대구로 봉사간다’며 거짓홍보를 한 A 한의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중 무단이탈한 B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A한의원 직원들은 지난 3월 중순 필리핀 팔라우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3월16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환자들에게 ‘대구로 봉사를 간다’ , ‘봉사를 다녀왔다’며 거짓 문자를 발송했다.
이들의 거짓문자는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50대 여직원이 지난달 28일 16번 확진자로 판정된 뒤 역학조사 결과 밝혀졌다.
시는 한의원측이 발송한 거짓문자를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로 보고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련법을 검토해 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의료법상 거짓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사안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1년 범위에서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한 B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련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B씨는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명령에 따라 격리 중이었으나 지난 2일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께까지 3시간 동안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해 지인을 만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다.
자가격리자가 이동 시에는 반드시 보건소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시는 이에 앞선 지난 달 31일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A씨와 지난 2일 동선을 누락한 16번 확진자를 고발한 상태다.
김영호 평택보건소장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 = 김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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