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된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부부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됐다. 검찰과 부부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하면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1일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22)씨와 아내 B(19)씨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제출했다.

또한 A씨와 B씨 역시 지난 1~2일 각각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쌍방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대법원은 2심의 법리 판단이 옳았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양형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심은 A씨와 B씨의 범행에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는 징역 20년을, 아내에게는 장기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1심 선고에 항소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재판부가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2심에서는 형이 가중될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들며 “검찰의 실수”까지 언급하면서다.

실제 이들 부부는 2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항소심은 남편 A(2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B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B씨의 경우에는 1심 선고 이후 성인이 됐기 때문에 부정기형이 아닌 단기형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은 양형기준상 잔혹한 범행수법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미필적 고의는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양형이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며 “검찰이 1심 양형에 대해 항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형이 선고됐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설명에도 검찰은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소년이었던 B씨가 항소심에서 성인이 된 경우까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1심의 단기형 이하만을 선고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적정하지 않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25일 오전 7시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C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발견 당시 C양은 머리와 양손, 양다리에 긁힌 상처가 난 채 거실에 놓인 라면박스 안에서 숨져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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