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후보가 문제 제기한 김범수 후보의 선거공보물.

[경기매일 용인=장형연 기자]용인시(정)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캠프가 김범수 후보측이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행위를 했다며 용인시 기흥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6일 이탄희 후보에 따르면 김범수 후보는 예비후보 홍보물과 공보물에 이탄희 후보에 관해 “판사가 정권의 애완견 노릇하다”라는 표현을 반복해 사용했다며 선관위 이의 제기 경위를 설명했다.

이탄희 후보는 법관사찰 지시를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한 시점은 박근혜 정권 시기로서, 이러한 행위를 두고 '정권의 애완견 노릇'이라 표현한 것은 사실관계부터 그르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탄희 캠프는 “변호사회로부터 ‘우수법관’으로 세 번 선정된 판사를 아무 근거 없이 ‘정권의 애완견’이라 비방하는 김범수 후보의 공보물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허위사실 공표이자 후보자 비방”이라 지적했다.

이탄희 후보가 문제 제기한 김범수 후보의 선거공보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의 신분, 직업, 경력에 관하여 공표한 사실이 거짓인 경우 누구든지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해당 선관위는 이의제기에 대해 증명서류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김범수 후보 측이 공보물에 적시한 내용을 입증할 서류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후보자비방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탄희 캠프 관계자는 “타인의 표현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유권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공보물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예비홍보물과 공보물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재하고 있어 허위사실공표죄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될 것”이라 말했다.

덧붙여 “김 후보의 공보물은 낯 뜨거운 구태정치”라며, “용인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김범수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의법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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