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자차액 보전)지원’을 확대한다. 
특례보증이란 담보력이 부족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일반 보증보다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해서 발급한 보증서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사업이다.
이를 위해 보증서 추천 한도를 당초 업체당 2천만원 이내에서 5천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다. 
군포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관내 협약은행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금(대출이자의 2%를 군포시에서 보전) 소요액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추경에 1억원을 추가 편성하기로 하였다. 
특례보증 대출절차는 관내 취급은행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류를 접수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하고, 개별적으로 대출 실행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지역경제과(031-390-0279)나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031-477-8214)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군포 = 김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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