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에 특별 위로금 100만 원씩을 지원한다.
시는 성남시 홈페이지 ‘확진자 동선’ 공개에 포함돼 휴·폐업하는 등의 영업손실을 본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로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발생이 본격화한 2월3일부터 3월31일 현재까지 확진자 동선 공개로 명단이 언급된 업소는 102곳이다 
특별 위로금 지원에 드는 자금은 기업·단체·개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성남시에 지정·기탁한 성금 1억1028만원을 활용한다.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업승인·배분해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가 대상 점포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대상 업소 대표는 성남시청 6층 복지정책과(☎ 031-729-2842)에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신분증을 가지고 가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janker@korea.kr), 또는 팩스(031-729-2829)로 관련 서류를 보내면 된다.
서류 확인 뒤 신청 접수일부터 일주일 이내에 업소 대표자 계좌로 입금한다.
앞선 6일 성남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원 장기화로 운영난에 시달리는 576곳 어린이집에 한 곳당 300만원씩의 운영비를 긴급 지원했다.
지원한 어린이집은 국공립 등 정부지원 77곳, 민간 154곳, 가정 288곳, 직장 51곳, 협동 6곳 어린이집이다.
고용된 보육 교직원이 없거나 폐지 예정 시설 등 21곳은 제외로 했다. 
이로써 장기간 휴원으로 원비 징수와 보육교직원 급여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의 운영 정상화를 돕게 될 전망이다
성남 = 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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