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이용자 간 음성채팅에 주로 사용되는 메신저 ‘디스코드’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채널 운영자 등 10명이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온라인 메신저 디스코드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유포·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학생 A씨를 구속하고,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디스코드 이용자 96명도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
구속된 A씨는 디스코드 채널 ‘올야넷 19금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채팅방을 별도 운영하면서 ‘박사방’, ‘n번방’ 등에서 유포된 성착취 사건 관련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Deepfake) 게시판에 국내 연예인의 합성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채널 회원들에게 특정 도박사이트 회원가입을 유도해 홍보를 대가로 수익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채널운영자 B씨와 C씨도 각각 디스코드 채널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 중에는 12살 학생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코드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영상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7명도 입건됐다.
이들은 대부분 미성년자로, 적게는 738개(8GB)에서 많게는 8000개(140GB)에 이르는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은 1~3만원의 대가를 받고 구매자에게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해주는 방식으로 판매됐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5개 디스코드 채널을 폐쇄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영상 1만6000여개를 압수 및 삭제 조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는 사회 공동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검거할 방침”이라며 “국제공조를 더욱 활성화해 해외사이트를 이용한 범죄라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범죄 심리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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