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강웅철 의원(신봉·성복동/미래통합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7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앞서 지난 2일 시의회 전체 의총을 열고 임시회 개회 및 29명 시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발의를 합의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 재난 등으로 인해 시민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 안정 대책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향후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대책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용인 = 장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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