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검단지구대 경장 장성일
인천서부경찰서검단지구대 경장 장성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호와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회적 약자는 아동일 것이다.
 아동들은 직접 피해 신고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듯 아동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잔혹한 학대 끝에 사망하여 매스컴에 보도되는 경우가 있다. 내 주변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항상 주변 이웃의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한다.
 첫째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 도구 모양이 드러나는 상처, 화상 자국, 다치기 어려운 부분의 상처가 관찰된다. 둘째로, 학교의 미취학 부당결석 방치하는 학대가 있다. 셋째로, 행동적 징후로는 어른과 접촉을 피하고 다른 아동이 올 때 공포심을 드러내며, 특정 물건을 계속 빨거나 물어뜯는 등 파괴적 행동을 보이는 징후가 있다.
위 같은 징후가 발견될 시 ‘남의 집 가정사에 참견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편견을 갖지 않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아동의 징후임을 알고 112신고를 함으로 피해 아동을 지켜주는 어른이 되자
경찰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자체, 학교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과 홍보·피해 아동 발굴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경찰 혼자서는 모든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란 어렵기에, 이웃 주민들의 적극적인 112신고를 통해 우리나라가 아동학대 ‘제로’가 되는 그날까지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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