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매일 용인=장형연 기자]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통합당 정찬민 용인시갑 국회의원 후보가 남사물류센터 인·허가는 본인과 무관하다고 공표한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고 결정 통지했다.
경기도선관위는 6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용인시처인구선거구에 용인시민 A씨가 정찬민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이의제기에 증명서류와 예비후보자 정찬민의 소명자료, 용인시청의 회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허위 사실이 아님을 결정했다.
경기도선관위 결정은 남사물류센터 인·허가는 정찬민 후보가 용인시장 재임기간 도시계획 심의위원이 아니고, 심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소명에 대해 용인시청의 회신자료 검토결과 인·허가에 관여하지 않았음이 입증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찬민 후보는 지난해 26일과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용인 남사 한숲시티 입주민들게’ 제하의 글을 통해 “남사물류센터 허가를 내준 시장이 정찬민이란 소문이 돌고 있는데 사실무근으로 허가는 전임시장이 내준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정 후보는 또 “남사물류센터는 전임시장 때인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 사이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착공신고까지 이미 끝났으며, 저는 2014년 7월1일에 취임했다”고 공표했었다.
이와 관련 A씨가 남사(지산)물류센터 인·허가 무관하다고 공표한 정찬민 예비후보의 행위에 대해 지난달 23일 용인시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제기 했고 상급선관위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