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매일 부천=정석철 기자]부천시의회는 4월 8일 임시회의를 열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의결했다.

부천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지 5일만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8일 임시회의에서 부천시의 절차를 무시한 과도한 홍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사진설명]이상윤 시의원 부천시 절차 무시한 행정 질타
[사진설명]이상윤 시의원 부천시 절차 무시한 행정 질타

반대토론을 나선 미래통합당 이상윤의원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행정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사안이다.. 부화뇌동하거나 양지만을 쫒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 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상윤의원은 또 재난기본소득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성급하게 거리홍보에 나선 부천시청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의회의 최종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거리 홍보에 나선 것은 절차를 중시하는 행정 공무원의 기본을 넘어선 월권행위다"며 "잉여예산을 찾아 부천시가 결정한 금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성급한 홍보는 부천시의회를 거수기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상윤의원은 부천시가 행정 절차를 반드시 시키고 의회가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상윤의원은" 본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한 사안으로 일반조례가 아닌 특별조례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며 재난을 핑계로 재정이 남발되지 않고 부천시민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장치를 담은 조례였어야 한다"고 말하고 "아쉬움은 있지만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고통 받는 부천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하루 빨리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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