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60) 검찰총장의 장모가 다음달 14일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효삼)는 지난달 27일 윤 총장의 장모 최모(74)씨와 동업자 안모(59)씨 등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14일 의정부지법에서 형사8단독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함께 기소된 안씨와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김모(43)씨도 같은 날 함께 재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14년 4~10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공모,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다.
검찰은 안씨와 김씨가 2013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부동산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모 저축은행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김씨까지 3명을 모두 공범으로 판단했다.
위조된 잔고증명서는 2013년 4월1일자 약 100억원, 2013년 6월24일자 약 71억원, 2013년 8월2일자 약 38억원, 2013년 10월11일자 약 138억원 등 4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 위조사문서 행사 부분은 2013년 1월 성남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못해 계약금이 몰취되자 계약금반환소송 과정에서 4월1일자 100억원짜리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는 과정에 안씨와 김씨가 모두 개입했다고 판단해 각각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계약금반환소송 과정에 위조 잔고증명서가 제출됨에 따라 소송사기 미수 성립 여부도 검토했으나, 잔고증명서는 법리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도촌동 토지 매수 과정에서 안씨와 김씨가 안씨의 사위와 모 업체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 이들 명의로 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또 2013년 안씨가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시한 것은 빌린 돈을 안씨가 모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안씨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했다.
검찰 측은 “진정인 노모씨가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공정 수사와 수사절차 이의 진정을 제기하면서 본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해당 사건의 사문서 위조·행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으나, 진정인이 이미 기소돼 재판 주인 사건이 있어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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