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에서 투표지를 SNS에 공개하거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훼손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찍어 SNS에 올린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산시 상록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안산시 상록구청에 설치된 사동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지 촬영행위와 기표한 투표지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이날 같은 장소에서 60대의 한 남성이 투표 용지를 훼손해 경찰에 체포 되기도 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B씨는 비례대표 투표에 대한 불만을 갖고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선거사무원에게 “비례대표는 어디 찍어야 하느냐”고 물은 뒤, 선거사무원이 “마음에 드시는 당을 찍으시면 된다”고 답하자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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