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농민을 현지 고위 공무원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는 캄보디아인 브로커 K씨(27)가 우리 출입국당국에 붙잡혔다고 밝혔다.

출입국당국은 또다른 공범 혐의의 현지 브로커에 대해서도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수사를 펼칠 방침이다.

10일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2018년부터 다음해 8월까지 20여명의 캄보디아인 불법입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K씨를 최근 구속하고, 공무원으로 둔갑돼 입국한 캄보디아인 13명을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K씨는 2018년 5월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국내로 입국한 뒤 제조업체에서 근무했으며, 평소 친분이 있었던 현지 경찰의 지시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브로커인 현지 경찰은 캄보디아에서도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출입국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K씨는 현지 경찰의 지시를 받고 국내 불법입국을 희망하는 캄보디어 농민들을 페이스북 메신저로 모집해 입국교육(입국신고서 작성법, 입국시 옷차림, 공무원 직책 등)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캄보디아인들은 민간항공국 국장(SSCA CHIEF OF BUREA) 고위 공무원으로 둔갑돼 관용여권을 부정발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용여권을 받으면 2006년 12월 체결된 우리나라와 캄보디아의 사증면제 협정에 따라 양국 공무원 등은 60일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K씨와 현지 브로커는 이점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국에 성공한 농민들은 관용여권을 바로 불태웠으며,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브로커들에게 확인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K씨와 현지 브로커는 불법입국의 대가로 1명당 5000~6000달러씩, 한화로 총 1억2000여만원을 3대7 비율로 나눠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캄보디아 당국에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인천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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