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의장 최재현)가 오는 17일부터 29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은 ▲남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 신설·개정안과 기타 안건 등 30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등 총 33건이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9건으로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숙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숙 의원 발의) ▲남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정순 의원 발의) ▲남동구 직장동호회 운영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남동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안나 의원 발의) ▲남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성민 의원 대표발의)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7일부터 27일까지 남동구청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받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한다.
2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며, 이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함으로써 제263회 임시회는 폐회하게 된다.
인천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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