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A씨를 13일 고발 조치했다.
A씨는 지난 3월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 후 24일부터 자가격리 중에 3월26일 새벽 분당구 소재 자택을 벗어나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친구 자택을 방문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받으러 자차로 다녀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4월6일 A씨의 자가격리지 이탈이 의심된다는 공익제보신고 사항을 접수 받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GPS내역 등을 조사해 이 사실을 확인 후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 받는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은 4월5일부터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바 있다.
분당구 보건소 관계자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향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성남 = 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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