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좌지구대 순경 송민영
인천서부경찰서좌지구대 순경 송민영

 

언제, 어디서, 촬영될지 모르는 불법촬영 범죄, 우리는 피해자가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화장실에 뚫려있는 수많은 구멍들, 숙박업소에 숨어있는 초소형 카메라, 대중교통에서 느껴진 수상한 행동 등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불법촬영 범죄로 많은 이들이 편안하지 못한 현실이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안경, 단추, 볼펜 등을 위장한 다양한 초소형 카메라의 유통에 따라 교묘해진 불법촬영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 비해 2018년에는 5.8배 급증하였고, 연령대는 2~30대가 전체의 66%를 차지하였으며 약 75%가 재범을 일으키는 상습적인 범죄로 나타나 더 이상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범죄이다.
불법촬영범죄는 단순히 촬영한 행위를 벗어나 개인 SNS나 커뮤니티, 불법 성인 사이트에 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로 진화하는 경우가 많다. 재생산 되는 불법 촬영물을 피해자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워 좌절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크다.
불법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불법촬영을 하는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발견했거나, 불법카메라를 발견한 경우 ☎112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이용하여 피해를 신속히 신고해야한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상담 및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과 수사·법률·의료 등 연계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게시되고 비밀이 보장되니 안심하고 도움받길 바란다.
불법촬영을 저지르는 당신도 결코 안전할 수 없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불법촬영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허락 없는 촬영은 누구에게나 불쾌한 행위이며 명백한 범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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