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퇴원한 뒤 자가격리 기간에 이틀간 길거리 등을 돌아다닌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8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25)에 대해 도주 우려 및 주거 부정 등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퇴원해 16일 오후 12시까지 2주간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였던 A씨는 지난 14일 오전11시40분께 의정부시 호원동 자신의 집에서 부모와 말다툼을 한 뒤 현금 40만원을 들고 집을 나가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잠적 이틀 후인 16일 오전 10시40분께 의정부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경찰에 신병이 확보돼 양주시 격리시설로 옮겨졌으나, 오후 2시30분께 재차 이탈을 시도하다 직원에게 적발됐다.
앞서 경찰은 A씨가 복귀 후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기는 했으나, 산책 인파가 많은 중랑천 일대를 돌아다니고 재차 이탈을 시도한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에서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갔다”고 진술했으며, 이탈 후에는 중랑천 산책로 일대를 돌아다니며 편의점에서 구입한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서 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가격리 이탈로 인한 구속은 지난 14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사우나 등을 출입해 구속된 60대 남성에 이어 A씨가 두 번째로, 전날에는 자가격리 중 4차례 이탈한 20대 남성에 대한 영장 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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