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당 불법용도 변경 논란에 휩싸인 경기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가 예배당을 자진 철거하기로 한 것으로 전했다. 과천시의 강력한 압박에 신천지측이 한 발 뒤로 물러선 모양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천측이 20~22일까지 자진철거 하겠다고 밝혀왔다”고 적었다. 아울러 김 시장은 “폐쇄조치를 공사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해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치가 한시적으로 해제된 공간은 건물 9층, 10층 예배당과 중앙동 교육관, 문원동 숙소 등에 이른다. 앞서 과천시는 예배당 공간이 불법으로 용도변경 됐다며 원상회복 이행강제금 7억50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하지만 신천지측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반발했으나, 과천시의 압박이 점점 강해지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불법용도 변경에 대해 7억원대의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발송했다.
이와 함께 시 의회는 다중이용시설 용도 변경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건축 조례를 바꾸는 등 강력한 압박을 가했다. 문제의 예배당은 법적으로는 문화·운동 시설이지만, 신천지측이 10년 넘게 종교 시설로 사용했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불법문제가 강력 제기 됐고, 과천시가 적극적 해결에 나섰다.
과천 = 김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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