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소화전은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가능케 하며, 지역주민이 비상소화장치함에 있는 소방호스를 연결해 직접 화재를 초기 진압할 수 있는 소방용수시설이다. 
최근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막기 위해 태양광 소화전 위치표시등 설치 및 소방차 길 터주기 및 불시출동훈련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안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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