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나 미용실, 당구장 같은 영업은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군·구청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영업신고서를 내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는‘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와 그 절차만 규정되어 있고‘영업할 수 있다’는 효과와 권리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국민입장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 있고‘효과와 권리 부분’에서 행정청의 일괄되지 않는 조치도 있을 수 있기에 행정기본법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어왔다.  
그럼 정말 행정기본법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그렇다. 정말 없었다. 법 하면 「민법」「형법」과 함께「행정기본법」도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국가법령 중 92% 약4,400여건에 이르는‘행정법령’의 원칙과 기본이 되는「행정기본법」이 지금까지 없던 것은 사실이다. 이에 법제처에서는 행정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흩어져 있던 개별법들의 공통기준을 만들고 국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법령의 기본법을 만들려는 이유이다.
그럼「행정기본법」제정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그동안 학설과 판례 속에 있던 행정법의 일발 원칙들을「행정기본법」에 담아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한다. 즉 국민에게 쉬운 행정, 공무원에게는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또한 인허가 의제 제도, 과징금 제도 등 목적은 같지만 각 개별법에 절차와 방법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유사·공통제도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서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행정기본법은 지난 3월 6일에 입법예고안이 공고되었고, 4월 25일 까지 50일간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이상 온 국민이 행복해지는 행정기본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기본법!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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