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검단지구대 경장 장성일
인천서부경찰서검단지구대 경장 장성일

 

주차된 차량을 주차 중 경미하게 충격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성숙한 시민이라면 차주에 연락해 피해사실을 알릴 것이다.
만약, 사고를 알았음에도 도주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음은 물론 자기 양심을 속인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차량을 긁고 갔다는 신고를 수 없이 접한다. 피해차량에 블랙박스가 없더라도 요즘 CCTV는 사각지대가 없이 작동하고 있다. CCTV를 확인해 보면 가해차주가 내려 피해를 확인하고도 도주하는 장면도 자주 보게 된다.
이렇듯,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도주하면 결국 정의가 실현된다. ‘별로 티도 안 나네’, ‘문지르면 지워지겠네’등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고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을 가지고 사고사실을 차주에 알려 올바른 운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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