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017년 9월부터 주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 경찰에 순찰을 요청하면 해당 장소 및 시간대에 순찰을 해주는 탄력순찰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기존 경찰중심 순찰에서 벗어나 국민의 입장에서 순찰장소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경찰관이 놓칠 수 있는 동네 구석구석 범죄 우려 사각지대를 주민이 직접 순찰 요청함으로써 각종 강력범죄 예방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주민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도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이를 이용하는 국민이 제도를 알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이에 미추홀경찰서에서는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탄력순찰 포스터 응모전, 대형 병원 및 다중이용시설 내 탄력순찰 홍보영상 송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탄력순찰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신청 방법이 어렵지는 않을까?
우선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은 지구대에 방문해 직접 요청하는 것이다.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탄력순찰 요청이 가능하며, 인천에 있는 부모가 부산의 자녀 집 근처를 지정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두 번째는 ‘순찰신문고’ 홈페이지(http://patrol.police.go.kr)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방법이다. 접속 후 내가 원하는 장소, 순찰시간과 요청사유 등을 입력하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신청하는 방법이다. 스마트폰에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 설치 후 ‘테마신고 ☞ 여성불안’클릭 후 순찰 희망 사유와 요청기간 등을 입력하면 된다. 
 탄력순찰는 우리 생활에 매우 가까이에 있을 수도 혹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이는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참여로 정해질 것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경찰관의 부단한 탄력순찰이 안전한 우리동네, 안전한 우리 가족, 안전한 나를 만들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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