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부적격 부동산중개업자를 일제 조사하여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남동구에는 부동산중개인 22명, 공인중개사 1,018명, 중개보조원 625명 등 총 1,665명이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다. 구는 이들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5월까지 등록 결격사유와 범죄경력 유무를 일제 조사하여 부적격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하여는 등록취소나 강제 고용해고 시킬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신규 개설등록 신청하거나 중개보조원을 고용신고 하는 경우에만 실시하였던 등록의 결격사유와 범죄경력 유무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를 통해 부적격 부동산중개업자에 의한 중개사고 예방과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부동산중개업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남동구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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