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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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의 동선 등 개인정보가 적힌 공문서를 유출한 소방공무원이 불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금융·공정거래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명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8급 소방공무원 A(26)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7일 경기 의정부시의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개인정보와 이동경로, 검사상황 등이 적힌 내부 문서를 촬영해 메신저로 가족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피해자는 이후 지역 맘카페 등에 해당 문서 내용이 돌면서 큰 피해를 입었고 결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 혼란 야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사범을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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