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구독을 해지했는데 배달을 계속 한다며 신문배달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언론인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 A(50)씨에 대해 지난 16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집으로 배달돼오는 한 종합일간지 구독을 원하지 않는다고 몇 차례 배달원에게 말했지만 신문이 계속 배달되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신문배달원 50대 여성 B씨를 마주쳤고, A씨는 B씨와 신문구독 해지를 두고 실랑이를 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A씨는 “지국으로 가자”고 말하며 B씨를 아파트 상가 앞 도로로 끌고 가고 B씨의 몸을 손으로 밀쳤으며, B씨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에게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고 아직도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초범이고 죄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사과 및 합의의사를 밝혔지만 피해자는 이를 거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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