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상에 부동산 허위 매물을 게재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4일까지 ‘부당한 표시 광고’ 유형에 대한 정의를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실제로는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 의사가 없는 부동산을 거짓으로 온라인상에 게재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표시 광고의 유형으로 정의됐다.

거래가 이미 완료됐으나 인터넷에서 매물을 삭제하지 않거나, 소유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은 물건을 등록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또 ▲공인중개사가 매물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도 처벌키로 했다. 소유자가 내놓은 가격을 시세보다 부풀리거나, 매물의 층이나 향을 속이는 행위, 월세인데 전세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앞으로 이 같은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개정안은 또 중개대상물 광고 시 명시해야할 의무사항도 규정했다.

앞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를 할 때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형태 등 중요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온라인 광고 게재 시 소비자들이 업체명이 비슷해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외에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도 함께 올리도록 했다.

부동산 인터넷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매 분기별이나 위법 의심사례 시 인터넷 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료 요구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벌할 계획이다.

다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이거나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해 해소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최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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