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업체는 비상장사 주식을 한 주당 12만원에 사들인 뒤 해당 주식의 목표가격을 주당 50~60만원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회원들에게만 우선적으로 매수할 기회를 주겠다고 현혹해 주당 25만원에 매도하고 막대한 차익을 거뒀다.
#. 투자자 B씨는 C업체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투자하던 중 C업체 대표가 직접 계좌를 운용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제안에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업체에 제공하고 운용을 맡겼으나 90%에 가까운 투자 손실을 봤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민원 빈발, 장기 미점검, 신설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314개소를 점검해 45곳(14.3%)의 불법 혐의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률은 전년(9.9%) 대비 소폭 상승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무인가·미등록 영업, 금전예탁 등과 허위·과장 수익률 제시, 보고의무 위반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을 변경할 시 발생하는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23건(48%)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유사투자자문업 폐지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변경 등이 발생하면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고객에게 일대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 적발도 15건(31%)로 집계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따른 조언 제공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미리 매수한 비상장주식을 유망종목으로 추천해 투자자에게 매도하거나(4건·8%), 누적수익률 1800% 달성 등 객관적인 근거나 비교대상이 없는 문구로 투자자 현혹한 경우(4건·8%)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연 2회 일괄점검으로 300곳을, 암행점검으로 14곳을 살폈다.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1826곳)의 17.2%인 총 314곳을 점검했다. 홈페이지 광고, 게시물 내용에 대한 일제점검보다 유료서비스에 직접 가입해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확인하는 암행점검의 적발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혐의가 적발된 업체들은 수사기관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또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우수제보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센터에 신고된 제보 내용을 연 2회 심사해 우수제보에 대해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센터 등을 통해 신고된 제보는 300건으로 이중 9건을 우수제보로 선정해 총 8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위반혐의 업체에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혐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 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회원가입과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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