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웃집 남성에게 둔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6일 오후 10시 15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집 남성인 B(59)씨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빌려간 돈 100만원을 갚지 않아 찾아갔다”면서 “둔기로 위협했지만 때리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추후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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