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마스크 판매사기가 여전한 추세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정화 속에서도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노린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27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두 달 간 도내에서 마스크 온라인 판매사기 125건이 접수돼 71건이 검거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온라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잠적한 혐의(사기)로 불구속 입건한 A(30)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인터넷 카페에 ‘KF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3명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스크 판매 허위 글을 올린 고교생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B(16)군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군은 지난달 초부터 25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 판매 허위 글을 올려 9명으로부터 현금 145만원을 받은 뒤 잠적한 혐의다.
폐기된 마스크를 유통·판매한 진천 모 폐기물업체 대표 C(71)씨와 약사(69)씨, 약국 직원 D씨도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폐기물업체에 쌓여있던 불량 마스크를 진천읍 한 약국을 통해 유통·판매한 혐의(사기·약사법 위반 등)를 받는다.
마스크 가격을 부풀리기 위한 매점매석 행위도 26건이 적발돼 13건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내사 종결 5건·불기소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안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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