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순찰차로 SUV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5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신호위반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경찰관을 입건할 방침이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청라지구대 소속 A경장을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입구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가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A경장은 전날 오후 8시22분께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입구 사거리에서 순찰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2·3차로를 주행하던 투싼 2대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A경장 등 2명과 투싼 운전자 A(37·여)씨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날 모두 퇴원했다.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택시 기사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거리에서 신고된 택시를 발견한 후, 사이렌을 울리며 추적에 나서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며 “피해자들은 순찰차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모두 보험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경찰관이 긴급 출동 사항이라도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냈기 때문에 입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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