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단 점유한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말에 화가 나 상대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했고,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측 변호인은 “미국에서 홀로 살아오다가 2010년부터 무단점유로 살아오던 곳을 피해자로부터 비워줄 것을 요구당하자 화가 나서 범행한 것”이라면서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은 정신착란 증상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집 주인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었다”면서 “(피해자가)너무 무섭게 생겨서 죽일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6월16일 오후 2시 324호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3시35분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주거지에서 B(62)씨의 머리와 손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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