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마대 자루에 유기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8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28)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사체유기 혐의로 A씨의 여친 B(26)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실제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특히 피고인 A씨의 경우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과 수십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A씨는 지인과의 대화 녹취록에서도 ‘집에 사체가 있는데 무덤덤하다’, ‘(내가)사이코패스 같다’, 시신 유기할 곳을 찾으면서 셀카를 찍기도 했다”면서 “피해자의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자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저를 좋아하는 공범의 마음을 이용해 범행에 끌어 들였다”면서 “저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공범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최후진술을 했다.

B씨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죄송하다”면서 “죄를 달게 받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6월16일 오후 2시 324호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서구의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인 C(29)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혼자살고 있는 전 여자친구 C씨의 집에 시신을 4일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같은 달 15일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현 여자친구 B씨와 함께 C씨의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경인아라뱃길 인근 공터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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