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도내에서만 67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완치 판정 후 재확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완치자들의 사회 복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치료기간 법정 전염병 감염에 따른 치료비와 생계비 등 각종 지원을 받던 것과 달리 완치 판정 후에는 이렇다 할 지원이나 보호가 없어 직장 복귀 등 생업에 어려움이 생겨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조차 드문 실정이다.

28일 경기도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0시 기준 경기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671명으로, 이 중 사망자 14명을 제외한 472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현재 격리병상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은 185명으로, 이 중에는 재양성 판정을 받은 17명도 포함됐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확진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외부 감염과 면역력 약화에 따른 바이러스 재활성화, 죽은 바이러스 검출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나 아직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전국적으로 완치 후 재확진 사례가 120건 이상 보고되면서 병마를 이겨내고 사회 복귀를 준비하던 완치자들이 사회적으로 다시 격리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완치자는 2주간 지자체의 능동감시 대상이 돼 증상 재발현 여부를 확인하지만, 최근 재확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셀프 자가격리를 하는 완치자도 적지 않다.

다만 이런 셀프 자가격리와는 달리 일부 직장인은 퇴원 후 회사에서 보름간의 능동감시 기간 동안 휴가 사용을 요구받거나 추가적인 진단검사 결과를 요구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작 코로나19 완치자가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확진자와 가족 등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지만, 완치 후 겪을 수 있는 따돌림과 직장에서의 배제 등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은 찾기 어려웠다.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는 방역과 역학 관리에 중점을 두고 코로나19에 대응하다보니 사회·경제적인 부분은 피해 사례 수집이나 지원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고용관계 관련 분쟁 접수 시에 개입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퇴사를 각오하지 않는 이상 노동 분쟁 접수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또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 복귀가 미뤄지는 완치자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 방안이 없는 상태다.

한 지자체 코로나19 대응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확진자들이 완치 이후 사회적으로 겪는 불이익과 피해에 대해 파악 중인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보건소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과 진단검사 위주로 운영되다보니 확진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확진 판정을 받으면 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완치 후 재확진을 우려해 스스로 다시 자가격리에 들어간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이 없다”며 “완치 판정 이후 업무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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