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SNS에 게재한 혐의로 파주지역 이장 A씨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직 이장인 A씨는 지난 2월 말부터 선거 당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홍보하는 동영상과 게시물 9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사전투표기간인 지난 10~11일 사전투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담은 사전투표 반대글 2건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통·리·반장 등의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으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불법선거운동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유사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도 함께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파주 = 신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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