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를 주겠다며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착취 음란물 영상을 제작한 1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현정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혐의로 회사원 A(18)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지난달 3월31일까지 미성년자 13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 등을 촬영해 전송하게 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착취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는 과정에서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특히 “성착취 영상을 찍어보내면 기프트카드를 주겠다”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8일 피해아동의 1명의 부모로부터 진정을 접수하고 A군을 긴급체포해 구속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을 유혹해 성착취 영상물 제작한 사범으로 대검의 강화된 처리기준에 따라 엄정 처리했다”면서 “파악되지 않는 다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천 =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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