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학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추가 조사를 통해 가해 학생 가운데 1명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은혜)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A(14)군과 B(15)군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인 C(15)양에게 술을 먹인 뒤,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같은 아파트 28층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같은 날 C양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A군 등의 범행으로 3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았다.

A군은 또 C양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이 옷을 벗기고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지난 14일 사건을 넘겨받은 뒤 22~27일 주거지와 범행현장 CCTV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어 A군 등이 범행 이후 휴대폰을 교체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폰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A군의 휴대폰에서 C양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송치 직후부터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강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확보 이외에도 불법촬영·유포여부 확인, 피해자지원 등 사안 전반에 관한 신속하고 총체적인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치 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모두 사건 직후에 휴대폰을 바꾼 사실에 주목해 주거지 등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촬영한 사진이 있는 피고인들의 범행 당시 휴대폰을 압수해 불법촬영 사진이 유포되는 것을 방지했다”고 덧붙였다.

인천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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