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구점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9일 제243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서 버스킹(거리 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는 이미 부천마루광장, 심곡천, 상상거리, 부천대학로 등에서 꾸준히 거리공연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8월이면 부천마루광장에서 부천전국버스킹대회를 열어 부천의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에 시 차원에서 거리공연과 거리공연가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천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 사업 예산 편성, 거리공연가 양성 및 창작지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장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구점자 의원은 “경기 부진과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으로 유명거리가 점차 쇠락하지만 매일 흥미로운 거리 공연이 펼쳐지는 홍대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면서“이번 조례 제정으로 거리공연가의 활동을 보장하고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  의  자 : 구점자, 박정산, 김병전, 박병권, 정재현, 이동현, 윤병권, 박명혜, 곽내경, 송혜숙, 권유경, 양정숙, 남미경, 이상윤 의원(14인)
찬 성 의 원 : 이학환 의원(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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