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여성에게 새 남편이 생기는 기도를 해주겠다며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40대 역술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역술인 A(41)씨에 대해 지난달 22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독학으로 공부한 명리학과 역학지식을 바탕으로 사주상담을 해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한 인물로 파악됐다.
그는 이혼 문제로 심리상태가 불안하던 B씨가 커뮤니티 댓글로 사주상담을 요청해온 것을 계기로 친해지자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늘어놓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을 사립대 의대 중퇴자, 유명한 주식 전문가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4월께 B씨에게 전화로 “내가 너에게 남편을 만들어주고 너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기도를 할 것”이라며 “기도를 위해선 한복과 금목걸이를 구입해야 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했고, 이에 B씨는 총 12회에 걸쳐 3600여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애초에 기도를 하더라도 B씨에게 다시 배우자가 생기게 하는 등 길흉화복을 바꿀 능력이 없었고, 또 돈을 받더라도 기도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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