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6월 1일까지 2020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원활한 신고와 납부를 당부했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은 6월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전국 세무서, 전국 시·군·구 합동신고센터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납세자는 6월30일까지 가능하며 전국 시·군·구 합동신고센터에서는 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 대상자만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한 세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연장되면서 8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구는 2020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방문접수보다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방문신고를 원하는 경우 신분증 지참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종합민원실 2층 세무과 합동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하며 세율은 종합소득세 10%로 국세중간예납 등 예외 사항이 없을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액은 신고한 종합소득세액(국세) 10%가 된다.
궁금한 사항은 미추홀구청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880-7460)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미추홀구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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